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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기준과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혜자 지원금이므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모두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PC)
2024년 자녀장려금은 모바일, PC, ARS를 통해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녀장려금 PC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매체를 통한 신청 방법은(모바일, ARS) 상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② 개인 맞춤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③ 신청자 기본사항 작성 → 가구원 명세 증빙자료 첨부 및 가구원 등록 → 다음단계 클릭
④ 근로소득명세, 종교인소득 명세, 사업소득 명세 →국세청자료 불러오기 or 소득추가 → 다음단계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은 국세청의 자료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혹시나 자동등록이 안 되는 경우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수기 등록이 가능하고, 국세청 자료에서 자동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자료는 소득추가 버튼을 통해 수기 작성이 가능합니다.
⑤ 전세금(임차보증금) 명세 →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 전세금 추가 → 재산요건 예, 아니오 선택
전세금 명세 또한 소득명세와 마찬가지로 해당하시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및 전세금 추가 버튼을 통한 수기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재산요건에서 재산의 합계액 2.4억 원 미만 "예", 재산의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아니요"를 선택하셔야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⑥ 계좌수령방법 선택 → 예금계좌 선택 시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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